대입 지원방법 위반 안내
- 수시모집에서 합격자(최초, 충원)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, 수시 최초 합격자나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(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으로 처리),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.
-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.
- 최종 등록마감 후,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/합격/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“대입지원 위반자”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.
원서작성 절차
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.
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원서작성
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